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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1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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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자원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 공익 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상속⋅증여세법」은 원칙적으 로 공익법인의 재산출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이러 한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승계를 위한 탈세통로로 악용하기도 한다. 이에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 등의 규정을 통해 출연재산의 사용 등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국내법인의 주식에 대해 5% 초과 취득시 상속⋅증여 세를 과세하도록 하는데, 이는 일부 기업의 위와 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 만, 성실공익법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0% 또는 20%를 초과하여 주식 등의 취득이 가능하 며,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비율제한을 배제 하여 위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취득이 가능하기도 하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는 세제혜택과 함께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양면성을 가지는데, 이 논문 에서는 먼저 각 법률상 공익법인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범위 및 규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특히 주식취득비율제한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이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10%까지, 성실공익법인이 자 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면서 출연 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까지 과세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비율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법인의 5%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의 규제도 엄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주식취득비율규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이는 바, 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임대차, 소비대 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내부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는데, 부당한 경제력 승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자기내부거래가 있을 수 있 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더욱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주식취득비율제한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데, 경미한 요건흠결에 의해서도 성실 공익법인의 지위를 잃고 비과세되었던 상속세⋅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성실공 익법인의 요건 대부분은 그 위반이 있을 때 사후관리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경미한 흠결만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문제점과 개 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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