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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06
수록면
161 - 1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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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건설업은 타업종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월등히 높은 업종으로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안전 · 보건교육은 인적 요인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다.
사회보장법 측면에서 교육으로 인한 재해감소는 건설업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인하와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이라는 연대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부실한 관련 규정으로 제도운영에 다양한 허점이 노출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 및 실무상 제기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비용의 주체는 교육의무의 주체인 사업주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단서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채용 또한 현장 여건상 사전교육이수자가 우선시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본문의 표현을 ‘채용하기 전’으로 수정할 것과 교육비용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현행 기초안전 · 보건교육 제도는 재교육 규정이 없어 교육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교육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효과의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재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현행 기초안전 · 보건교육 제도는 건설업 재해의 비중이나 국외제도와 비교하여 4시간이라는 짧은 교육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방향적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외국어 서비스의 미비로 교육생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교육생평가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교육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기초안전 · 보건교육의 법제화가 2012년도에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기초교육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산재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건설업 재해 현황
Ⅲ.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제도
Ⅳ.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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