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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열 (법무법인) 김태형 (화우)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1 - 94 (34page)
DOI
10.22651/JAI.2021.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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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국세법 및 관세법상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고, 감사원의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과세기준 운용 부적정” 감사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후보상조정금액을 실제지급가격 또는 사후귀속이익으로 판단함에 있어 그 적용의 일관성이 불명확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관세당국 역시 현행 관세법령 등에 기초하여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확인된다. 이는 관세법령 등의 개정과 관세당국의 관세 행정 기준 재정립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관세법령 등의 개정을 목적으로 실제지급가격 판단을 위한 가격조정약관의 구성 요건 확립, 사후귀속이익 판단을 위한 손익의 조정의 명확한 개념 확립과 잠정가격신고 대상 요건의 완화를 통해 특정 하향조정의 관세 환급 허용을 제언하였다. 또한 관세당국의 관세 행정 기준 재정립을 위해 관세당국의 실제지급가격 및 사후귀속이익에 대한 판단 기준 확립, 특수관계자 간 사후보상조정금액 처리 지침의 보완과 사후보상조정금액의 객관적 검토를 위한 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 수행 방식과 관련한 문제점은 감사대상 범위의 확대 및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관세당국의 입법적, 행정적 후속 조치의 보완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거래 시 발생하는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공정한 과세기준 운용과 궁극적으로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된 관세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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