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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현 (건국대학교) 강흥중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3卷 第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69 - 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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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고납부제도의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관세부과에 따른 납부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산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요건 정보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납세의무자를 세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업무당사자별 구체적인 시사점은 수입화주 입장에서는 현행 관세신고납부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숙지가 필요하고 정직한 납세를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관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관세법상 운용되고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사 업계는 성실한 대행업무의 수행이 요구된다. 의뢰고객인 수입화주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관세사 스스로의 역량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과세당국과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신고는 신고에 앞서 신중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특히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담당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신고납부제도하의 관세사 역할의 법적근거
Ⅲ. 품목분류 오류신고의 판례분석
Ⅳ. 품목분류 오류신고 예방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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