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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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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 (고려대) 이정민 (경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2號(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33 - 2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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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의 토지는 만성적인 초과수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초과수요에 기초하여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택지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가 일부계층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부족한 도시의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초과용적률의 일정비율만큼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왜 민간이 실비용의 70~80% 수준의 건축보존비용과 대지지분의 기부채납 조건하에 이러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용적률의 법적 성질을 기속적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당해규정은 시혜적 행정행위라는 시각에 터잡아 조세적 방법과 병과하여 소형주택이라는 물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목적의 정당성은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금이 투입된 재개발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건축 지역의 경우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 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당해 소득계층이 논란을 겪으면서까지 보호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개발이익환수제도 논란은 재건축시장의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보다 정교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출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된다면 좀 더 현실을 잘 설명하는 제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형주택건설의 의무성 검토
Ⅲ. 소형주택의무건설의 위헌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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