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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수진 (성균관대학교)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75 - 1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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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누구든지 공권력(die Öffentliche Gewalt)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의미와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포괄적이며 공백이 없는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입법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인 구제를 하여야 한다. 독일의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는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며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비하여 폭넓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권리보호 절차로 각광받고 있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상 법적 근거를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서 찾기는 힘들다.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의 확보와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대라는 견지에서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독일의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넓게 해석하거나 헌법조항의 개정(改正)을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법절차의 보장과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Ⅲ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Ⅳ.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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