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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법절차의 보장과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Ⅲ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Ⅳ.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바66·67·68·69·70·8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사건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는 없으나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다른 사건의 당사자도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의 재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심판대상법조항을 해석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심판대상법조항 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위 헌법조항은 `원칙적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전원재판부〔위헌〕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憲法訴願審判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관련사건에서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될 수 있는데, 여기서 "裁判"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終局裁判뿐만 아니라 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4헌바46 전원재판부〔합헌〕
입법자는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함에 있어서 형사피고인인 국민을 단순한 처벌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헌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요소를 무시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절차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절차를 합리적으로 형성할 수는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제299조에 따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가15 전원재판부
가.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제147조, 제151조, 제152조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 아닌 자만이 이의를 한 경우와 구별하여, 아직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나 종국판결이 없는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 이의를 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 라고 한다) 하의 진술이라는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사소송법이 목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재정신청제도를 둘 경우 그 신청대상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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