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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익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1집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53 - 1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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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ight see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 AI, infectious diseases, etc. can increase the risk of polluting environment which can result in detrimental effect on human beings.
There might be a certain limit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uniform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remedy against the harmful effect could not be appropriate under the classical tort liability.
That is because there is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risks intrinsically. The limit to regulations was reviewed in the paper. Potential remedy is also examined in current legal system of remedy for damage.
It is discussed how to assign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 such as liability for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 liability for indemnification for loss, etc. to compensate the defect of the government"s failure to remedy for environmental risk.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리스크의 개념과 관리
Ⅲ. 국가의 환경리스크 관리 필요성 및 한계
Ⅳ. 국가배상책임의 한계와 손실보상 법리의 적용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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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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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1]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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