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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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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human rights)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경계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가’아니면‘국가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의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구성된 지역적인 인권보장체계 등장하였다. 미주인권협약도 이러한 의미에서 작성된 지역적 인권협약의 하나이다. 미주인권협약의 정식명칭은‘인권에 관한 미주협약’이며, 1969년 11월 22일에 미주인권 특별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7월 18일 발효되었다. 또한 협약 상 규정된 인권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가 설립되었다. 미주인권재판소가 설립되면서 미주인권협약 체약국에서 발생된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자국의 사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지 못한 권리를 인권협약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미주인권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인권협약상 절차적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주인권협약 제46조에 규정된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이다. 국내구제절차 완료원칙은 특정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국민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의 국적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외교적 보호를 위하여 국제법 체제 내지 국가책임 방식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왔다. 미주인권협약 상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은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국제적 사법기관에 제소하기 전에 국내법상 이용가능한 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가해국가의 주권과 재판관할권을 존중하고 가해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국내법 체계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주인권협약 제46조에 규정된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의 기본적 내용과 의미 적용과 그 예외에 대하여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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