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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연 (함부르크대학)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37 - 464 (28page)
DOI
10.22789/IHLR.2019.03.2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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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3의 성과 관련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간성인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 관해 살펴본다. 간성이란 성별이 생물학적으로 모호해 성별을 구분하는 특성들이 명확하게 남성이나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를 이른다. 간성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생소한 개념이지만, 여러 국가에서 이들의 인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간성으로 태어난 이들에 대한 의학적 개입, 이들의 성정체성과 동떨어진 성별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분은 “법제도 내에서 개인의 위치”이며, 신분등록의 추정적 효과는 다른 법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별등록은 개인의 성별에 대한 국가의 승인과 연계되며, 성별분류는 개인의 성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일은 2013년 신분법 개정으로 간성에 해당하는 이들이 성별을 따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2017년 10월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 인격권은 성정체성을 보호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분류될 수 없는 사람들의 성정체성도 보호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1문이 지속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 분류될 수 없는 사람들을 성별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등록이 강제되지만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별의 적극적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의 두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별등록 제도 자체를 폐기하거나, 간성인 이들에게 통일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성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신분법은 출생아의 성별을 출생등록부에 등록할 때 기존 성별 표기인 여성, 남성, 미기재 외에도 ‘다양’(divers)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성별 변경 시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 성별과 관련된 다른 법적 영역에 대한 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독일의 신분법 개정은 가족법, 노동법 등 관련된 법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이 아직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국내에서 간성인 사람들의 인권과 법적 지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간성의 개념과 관련 동향
Ⅲ. 독일에서 성별등록의 의미와 간성인 사람들의 법적 상태
Ⅳ.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V. 2018년 개정 독일 신분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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