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에‘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과 평가 절차, 평가 결과의 활용,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성주류화 정책의 범위가 법률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에 대하여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제5조 제1항)”는 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제도의 목적이 성평등 실현에 있음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계획과 법령으로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령으로 확대한 것은 성차별 법령이 입법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와 지원체계가 명문화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구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이 성불평등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성주류화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향후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개정안 법률에 대해서 뿐 아니라 현행 법률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