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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오 (대저중학교)
저널정보
신라사학회 신라사학보 신라사학보 제4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77 - 4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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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3년(883년, 헌강왕 9년)에 만들어진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단월은 김위홍과 부호부인으로, 묵서명에 언급한 대각간은 김위홍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이 묵서명에서 대각간과 비를 칭하려면 김위홍의 사후가 되어야 한다. 김위홍은 888년 2월(진성여왕 2년)에 죽어 혜성대왕으로 추시되었으며, 대각간은 김위홍의 추증이므로 이 묵서명은 김위홍의 사후에 추기된 것이다. 또한 혜성대왕의 처인 부호부인도 妃로 칭할 수 있다.
해인사 전권에 이른 강화부인은 부호부인이다. 전권을 꼼꼼히 살핀 조위는 내용을 상세히 해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른바(此云)’, 곧 문서의 표기에서 혜성대왕의 부인을 강화부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
883년(헌강왕 9년)에 만들어진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과 878년(헌강왕 4년)에서 895년(진성여왕 8년) 사이에 해인사 전권의 토지를 매입한 주체는 왕실과 관련이 있는 동일한 인물이나 가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당시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묵서명에 언급된 ‘妃’와 전권의 ‘강화부인’은 김위홍의 처인 부호부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해인사 비로자나불 묵서명과 妃
Ⅲ. 해인사 전권과 강화부인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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