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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영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569 - 1,61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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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법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개별 회사를 단위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고,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집단 단위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라도 개별 회사를 단위로 하여 법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룹 경영을 하는 동기를 생각해 보면, 개별 회사 단독으로 행위하는 것보다 그룹 소속 회사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자에 대하여 법인격이라는 형식 논리에 터잡아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에 관하여 그룹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가 그룹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대상 판결에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업집단 내 공동이익을 위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ⅰ)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이 결합된 실체적인 관계에 있을 것 ⅱ)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것, ⅲ)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결정에 의할 것, ⅳ)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원행위일 것, ⅴ)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섯 가지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그룹 경영의 효율성과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 해결을 시도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상 판결을 계기로 기업집단 내에서 사익 추구가 아닌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경영활동과 이로 인한 그룹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판결 개요
Ⅲ. “그룹이익(group interest)” 개념 인정에 관한 논의
Ⅳ. 대상 판결의 검토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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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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