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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철현 (두산)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2號(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41 - 2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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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회사법 법리는 하나의 회사를 단위로 하여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으나, 현대 기업들은 사업 합리화와 유한책임의 이점을 위해 ‘기업그룹’이라는 이름의 기업 네트워크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그룹의 구조를 취하는 이유로는, 법인화에 따른 유한책임의 이점 배가, 사업구조의 합리화, 지리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모험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실패의 위험을 주력회사가 가지고 가기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사업위험의 외부화 및 기업가치 하락 리스크의 예방을 꾀할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업현실과 관련하여 과연 개별회사와는 별도로 기업그룹이라는 경제적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지, 개별회사의 고유한 이익보다 그룹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업그룹 중심의 경제질서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 시점에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기업그룹의 실체와 그룹이익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위 판결은 기존부터 적용해 오던 경영판단원칙의 새로운 기준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로젠블룸원칙을 채택하여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그룹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자본과 영업의 실체적 결합관계, 기업그룹의 공동이익 추구, 지원회사 선정 및 지원규모의 객관성․합리성, 정상적․합법적 방법에 따른 지원행위, 적절한 보상의 객관적 기대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앞으로 그룹경영 방식에 의한 기업활동과 조직성장을 크게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룹이익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공통된 그룹정책)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감이 있고, 설령 그룹이익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에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논증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점도 엿보인다. 따라서 그 가치와 의의가 높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도록, 향후 보다 엄격한 기준 수립과 법리 검토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기업그룹의 법적 의의
Ⅲ. 그룹이익의 인정 기준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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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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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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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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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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