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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라인 (법학평론) 박상우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77 - 42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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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이하 ‘대상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은 태백시를 위한 기부를 추진한 강원랜드의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회사의 기부행위 허용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민사판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허용기준은 ‘공익’ 개념에 터 잡은 것으로,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은 강원랜드의 기부행위가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 볼 수 없고, 기부행위가 공익 및 강원랜드 회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우선 본고는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을 개관하고, 특히 경영판단으로서의 기부행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및 해외 규율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기부행위 허용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 대법원이 기부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왔음을 보였다.
이후 본고는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이 ‘공익’ 개념을 바탕으로 기부행위 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부행위의 허용범위를 더욱 축소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먼저 ‘공익’ 개념은 그 모호성으로 인하여 이사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하기 어렵고, 대상판결이 ‘공익’에 대한 심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회사의 기부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경영판단의 원칙의 내용적 합리성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고려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인데, 기부행위의 경우에만 ‘공익’의 잣대를 통해 전면적 사법심사로 나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익’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회사의 이익’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기부행위의 허용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통합모델에 입각하여 ‘회사의 이익’을 ‘장기적 주주가치’로 재정의함으로써, 주주권 침해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 배임죄 판례와의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ESG 요소가 부상하는 경영 현실과의 조화를 꾀하였다. 그 후 강원랜드의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에 주목하여, 태백시가 원고 회사의 ‘장기적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임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특수법인의 이사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내리는 기부 판단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해 사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대상판결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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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3)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34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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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1]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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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0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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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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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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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7659,2003다57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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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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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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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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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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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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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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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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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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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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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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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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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47867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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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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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춘천)2017누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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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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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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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1.자 2000그98 결정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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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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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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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480 판결

    가. 배임죄의 공범은 타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재산의 처분, 권리의 포기, 채무의 부담등 배임행위에 직접 가공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타에 기증하기로 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그 결의내용을 적은 이사회회의록에 날인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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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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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1]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표권 그 자체는 성질상 제한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업무 집행에 관한 결정 권한으로서의 대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또는 내규 등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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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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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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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1]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이므로 신주발행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납입된 주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한 것으로서 회사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신주발행에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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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1]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 취지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결의 등으로 말미암아 조합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결의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결의에 아무런 의결권이 없는 감사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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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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