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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웅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5 - 2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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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면 기업그룹에 있어서도 법인격의 형해화나 법인격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기업그룹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의 요건에 있어서 기업그룹간 어느 정도의 기업결합이 상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법인격의 부인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법인격의 형해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통제가 강한 지배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지배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기업의 통합에 있어서도 재산・임직원‧업무 등 경영 전반에 있어서 거의 완전한 혼융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그룹이 하나의 경제적 통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업그룹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부여하는 기업책임론이라는 새로운 법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책임의 법리는 회사법인이라는 기업의 형식적인 법인격을 뛰어 넘어서 경제적 실체를 근거로 모자회사나 자매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기업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기업개념의 구성요소인 자본, 노동, 경영의 세요소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자본과 재산을 공유하고 경영진의 구성과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그룹이 법적으로 통제되고 경제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기초로 법적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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