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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상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3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27 - 157 (31page)
DOI
10.24886/BLR.2016.09.3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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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 독일과 달리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를 성문화하였다. 그러나 회사기회 유용의 개념 그리고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기회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법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상적인 활동마저 사업기회라는 개념에 포섭되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법원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회사기회유용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적 개선책을 요약하여 제시하자면, 첫째, 이사가 회사의 ‘사업범위 내’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상법에는 미국과 독일에서 인정되는 항변사유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해석상 법적․재정적 능력 등을 항변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행 상법은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을 이사와 집행임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기회의 유용은 지배주주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이사의 충실의무는 퇴임 후에도 지속되므로 퇴임한 이사도 회사기회유용이 금지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섯째,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위반의 효과로서 경업금지위반의 경우처럼 개입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우리나라에서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규제
Ⅲ. 외국의 사업기회유용 금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Ⅳ. 우리나라의 사업기회유용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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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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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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