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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기종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3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81 - 204 (24page)
DOI
10.24886/BLR.2019.9.33.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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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가 오너가(家) 등 특정인이나 특정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동 판결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원용하면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i)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 (ii) 공동이익의 도모를 위한 지원행위, (iii) 저원 계열회사 및 지원 규모 등의 합리적 결정, (iv)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지원방법 및 (v) 적절한 보상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 판결은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에 대하여 소위 로젠블룸(Rozenblum)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그룹이익 항변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동 판결은 총론⋅각론 양면에서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총론적인 면에서, 동 판결이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론적인 측면에서 위의 5가지 기준들이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대상 판결이 제시하는 법리가 무리한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면죄부로 남용될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법원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사례가 축적되어감에 따라 동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편 대상 판결의 법리가 동 판결의 사실관계와 업무상 배임죄의 문맥을 넘어 어디까지 확장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완전모자회사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 계열회사 간의 지원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대상 판결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둘째,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대상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동 법리는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과도한 범죄화를 막는 데 주목적이 있는 만큼 이사의 민사책임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상 판결의 법리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고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대상 판결의 법리
Ⅳ. 대상 판결의 법리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Ⅴ. 대상 판결의 법리와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지원행위 등 규제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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