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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4號(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7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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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고급화, 대중화 추세와 함께 공연을 즐기려는 수요는 공급에 비하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와 함께 종래 소수의 암표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입장권의 재판매행위는 온라인 거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권 2차 판매시장의 확대는 입장권이 최초의 입장권판매가격에 비하여 수배, 수십 배되는 가격으로 팔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입장권 가격의 앙등은 공연을 보려는 일반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하는 한편, 공연주최자가 취할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을 입장권의 재판매업자가 취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장권의 재판매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 요구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으로 캐나다 법령을 검토하였는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최근 입장권 재판매를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였고, 캐나다의 다른 주 역시 유사한 입법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크게 입장권판매업자의 영업규제, 자동구매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의 매점 방지 및 입장권의 재판매가격의 규제로 구분된다. 특히 입장권재판매가격의 규제는 재판매가격을 최초 입장권 가격 및 기타 관련 비용의 50% 이상의 웃돈을 얹어 파는 것을 금지하고 그 비용의 구체적인 명세를 밝혀 구매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입장권의 재판매는 지금까지 논의가 된 바는 별로 없었으나 최근 입장권의 재판매 및 높게 형성되는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불만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권판매시장에서도 입장권 시장의 규모와 가격책정의 구조를 고려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법상의 입장권의 재판매규제
Ⅲ. 캐나다 온타리오주법상의 입장권의 재판매 규제
Ⅳ.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입장권의 재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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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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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적 원인에 기인 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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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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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457 판결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처음 사고를 당하는 무경험자인 전기 공사중 사망한 인부의 유족의 대리인과 유족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사고 1주일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모르고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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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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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74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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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1]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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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1] 甲이 乙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의 구조는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한 것이므로 계약 체결 후 시장환율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변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쌍방의 이익에 불균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계약 자체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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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선하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배서를 금지하는 뜻이 기재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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