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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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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주선인은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의 보관, 보험, 통관 등 운송에 부수하는 일체의 관련 업무를 주선한다는 점에서 현대 국제운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해상운송주선인은 필요에 따라 자신이 직접 운송을 인수하여 운송인의 지위에 서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해상운송주선인이 자기 명의의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면 과연 운송을 인수한 것인지 아니면 운송주선을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따라서 해상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운임의 지급 방식 및 해상운송주선인의 실질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해상운송주선인과 화주 간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상법 제119조에 따라 당해 해상운송주선인을 운송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해상운송주선인은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해상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상법 제115조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으로 국한해야 한다. 운송주선계약은 화주와 해상운송주선인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수행되는바, 이 과정에서 화주의 과실 내지 부주의가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기여하였다면 해상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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