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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仲琦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51 - 89 (39page)
DOI
10.32716/LLR.2018.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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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셰어링 이코노미(sharing economy) 아래에서 급속도로 새로운 취로 형태가 보급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측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탓에 전통적인 근로자성과 노동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에는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는 근로자나 근로관계의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성 유무는 오로지 「통지」 차원의 실무상 판단에 맡겨져 있다. 특히 인터넷 배차 서비스의 경우, 취로 실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중 어느 쪽을 체결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한다는 독특한 규제 방법이 채택된 점은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과 사뭇 구별되는 논의로서 주목된다. 또 새로운 취로 형태 아래에서는 본업과 부업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 사용자책임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업적 평가가 높아지는 완전한 「성과급」 제도가 나타나고 있는 등의 현상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무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를 요보호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당사자 자치」와 「근로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법률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에서는 법적 대응이 취로 형태의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새로운 취로형태를 “노동관계”로 인정할 때의 사회적 비용 등이 중시되고 있어 향후의 입법 , 사법 차원의 새로운 전개가 주목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シェアリング · エコノミーの現状
Ⅱ. 中国の労働者の定義とその認定基準
Ⅲ. 現在中国で検討されている対応策-労働者使用者のレベル分け
Ⅳ. 比較法的視点から見る主な問題点
Ⅴ. まとめ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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