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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정 (법무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0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0 - 2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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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문 상, 전쟁, 긴급상황 및 무력분쟁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보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보호 조항이 존재한다. 당사국들은 필수안보조항, 전쟁조항, 공공 질서 등 여러 조항들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를 유지시킨다. 본 원고는 이러한 전쟁, 긴급상황 및 무력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의무화 하는 투자자보호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더불어 해당 조항의 해석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본 원고는 이러한 투자자보호 조항이 구체적으로 언제 적용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중재판정부에 따라 해석의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보안 및 부속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당사국들은 유보안 및 부속서 내 국내법 삽입을 통하여 국내 규정 상 어떠한 경우에 한해 필수 안보 및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유보안 및 부속서에 적시된 국내법의 규정을 통해 어느 경우에 한하여 필수 안보 및 공공질서라는 명목으로 본인들의 투자자보호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 인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rmed conflict claus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Ⅲ. Solutions: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And An Annex
Ⅳ. Conclusions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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