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희 (국립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1 - 5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에서는 경찰작용의 하나인 퇴거(또는 체류금지) 명령과 이른바 무관용 경찰활동론에 관한 헌법적 문제점을 특히 노숙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국가권력으로서의 경찰권과 그 행사를 위한 경찰조직의 구성에 대한 헌법적 기초와 노숙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국가작용으로서의 경찰작용은 경찰권이라는 법적 권한의 행사란 점에서 일정한 법적 기준, 즉 일정한 법적 근거와 방법 그리고 법적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본권 침해적인 경찰작용은 근거 법률의 명확성과 비례성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는 퇴거명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공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적 수권이 원칙이다. 또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경미한 제한이 예상’되거나 ‘수혜적 경찰작용에 해당’할 경우에 개괄적 수권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인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무관용경찰활동론은 사소한 법위반에도 엄격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일벌 백계’와 같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보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비례성 원칙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최소침해성에도 위배되며, 또한 행정재량을 축소시켜 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경찰작용의 헌법적 기준과 한계
Ⅲ. 노숙인에 대한 공공장소 퇴거명령의 헌법적 평가
Ⅳ. 무관용경찰활동론에 입각한 퇴거명령의 문제점
Ⅴ. 결론: 공공장소에서 무관용적 퇴거명령의 위헌성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제청신청인은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아 출국금지가 되었으나 그 이후 출국금지기간만료로 해제되어 당해소송에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여 심판대상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의 위헌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전원재판부

    가.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인바, 이 사건에서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10. 4. 선고 2006헌바91 전원재판부

    가. 모든 법률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다양화되어 있어서 행위 여부 또는 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요청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법률은 행정행위의 요건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89헌마189 全員裁判部

    가.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의 원칙적(原則的)인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는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따라 해직(解職)된 공무원(公務員)에 한(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조는 “정부(政府)는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직원(職員) 중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2헌마1029 전원재판부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법의 중요한 입법목적인바, 일반게임제공업자에게 게임점수의 기록·보관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환전의 연결고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별표는 문언상 “환전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점수보관증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