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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33 - 149 (17page)
DOI
10.46416/JKCIA.2018.08.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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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은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중의 하나이다. 토지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 및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토지의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및 물권관계를 파악하고 관리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 즉 토지의 물체적 현황을 조사하여 공부상에 등록·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지적제도이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권 및 물권관계는 등기부에 공시하는 데, 이것이 바로 등기제도이다. 따라서 토지표시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미하는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에 공시되는 반면,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미하는 물권변동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공시된다. 양자 모두 토지라는 동일목적물을 공시대상으로 하며,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는 등기부 표제부 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전자는 토지 자체를 공시하며 후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대법원도 토지이동 후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변경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즉 토지이동에 의해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토지이동과 물권변동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본 연구에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이동, 즉 분할·합병을 그 대상으로 하여 토지이동과 물권변동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행한 사실상의 분할·합병에 의한 토지이동 후 행해진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변경등기전·후 양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며 이 경우의 변경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실의 등기로서 물권변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분할·합병 전·후 양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이동 후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하여 보존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이동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토지이동 전·후 양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토지이동
3. 물권변동
4. 토지이동과 물권변동과의 관계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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