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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Ⅲ.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Ⅳ. 甲의 무효 주장 가부
Ⅴ. 甲의 무효주장과 불법원인급여해당여부
Ⅵ.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588 판결
부동산의 소유권매매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매수인이 등기부상의 현명의자라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 명의를 넘겨오려면 소위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하나 그러한 합의 없이 그 방법이야 어찌되었던건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매매당사자들 사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996 판결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과 매수인란이 백지로 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해 받은 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중간생략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9196 판결
[1]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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