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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Ⅱ. 제3공화국 헌정사(1963.12.17-1972.12.26)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989 판결
가. 비상계엄하에 있던 1980.9. 당시 시에 대한 금원기부 등 행위가 제3자인 국가보안사령부 예하 보안부대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고 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1. 18. 선고 71도1845 판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하였다 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국방회의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 공포했으면 실질상 입법의 전과정에 걸쳐 적법히 통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보아 법원이 헌법상 동 위인 입법부의 자율권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즉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02조가 정한 법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구 헌법(1972.12.27 제정) 당시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중 해제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제2호 및 동 제5호에서 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한 동 제1호, 제4호라 하더라도 그 근거법인 구 헌법 제5조가 1980.10.27 현행 헌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폐지됨으로써 일단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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