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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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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백유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57 - 118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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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의 탄생은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개정사상 제5차 개헌헌법의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Gewaltetnteilungsprinzip)’에 따라, 일단은 국가권력을 분산하고 있었으나, 미국식인 완전한 권력분립적 대통령제가 아니고, 대통령에게 행정권뿐만 아니라 국가긴급권 등을 보장하여 행정부(집행부) 우월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정당국가적 성격, 즉 정당 우월적인 경향이 나타났고,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가 됨으로써, 대통령이 국가원수 ·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여당의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이러한 ‘권력융화주의(權力融和主義)’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그가 원하는대로 지배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형식적 ‘권력분립(Gewaltenteilung)’은 이루어 졌으나, 권력분립의 원칙의 핵심요소인 실질적 ‘권력균형(Gewaltenbalancierung)’은 제한되었다. 권력균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나위없다. 제6차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3선개헌이다. 국회의원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확대하였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여,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職)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하여 장기집권을 길을 열어놓았다.

목차

I. 서론
Ⅱ. 제3공화국 헌정사(1963.12.17-1972.12.26)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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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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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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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하였다 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국방회의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 공포했으면 실질상 입법의 전과정에 걸쳐 적법히 통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보아 법원이 헌법상 동 위인 입법부의 자율권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즉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02조가 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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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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