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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근 (홍익대) 이중기 (홍익대)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2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 - 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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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정의는 시험 연구 목적의 임시운행을 위한 것일 뿐, 상용화에 대비한 규정이 아니다. 이에 비하여 최근 독일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입법을 완료하였으며, 미국의 미시간주도 인간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기능에 의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입법을 완비하였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자동차관리법을 중심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방향의 핵심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자동차나 타차, 승객이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념요소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개정논의로는, 자율주행차의 독자적인 안전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성,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 의무화와 관련 자료제공의 필요성, 자율주행차 운행 프로그램의 임의적 교체 금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자기인증제도의 전환 논의를 소개하였다. 셋째, 진흥정책으로 구매보조금이나 세제지원, 공공기관의 자율주행차 구매의무는 물론이고 특구의 도입문제, 진흥 기본계획 도입문제를 논의하였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기 위한 입법과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도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최근 입법 동향
Ⅲ. 자율주행차 개념의 재정립
Ⅳ.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문제
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활성화를 위한 진흥정책 등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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