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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빈미영 (경기연구원)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손슬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2-2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대비한 경기도 교통운영 관리방안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214 (2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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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산업관점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뤘으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어 도로운행이 많아지면 이동서비스 관점의 교통운영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대비하여 경기도 교통운영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5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고 2장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과 동향을 조사하였다. 미래의 자율주행차 시장을 전망하고 선진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 제도추진 현황을 요약하였다. 3장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운행현황을 문헌과 현장조사, 담당자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과 운행서비스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자율주행서비스 유형을 정의하고 향후 경기도와 시군에서 자율주행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장은 자율주행운행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추진해야하는 중장기 과제를 제안하였다. 선진사례와 우리나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를 도출하여 자율주행 연구, 개발기업, 시범운행지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경기도가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때 추진해야하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심층인터뷰 조사와 분석방법으로 델파이기법을 적용하였다. 3차에 걸쳐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도와 실현가능 정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프라, 정책, 기술혁신, 사회적 수용성 부문의 4개 분야 22개 과제가 도출되었다. 그 외 전문가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경기도가 해야 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본문에 추가로 수록하였다.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역할 분담을 정의하였다. 교통부서와 산업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으로는 기존의 정책을 연계하여 ‘경기도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호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는 첫째 지역의 자동차 산업분포를 고려하여 자율주행 원스톱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여러 부처를 통해 자율주행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관련산업을 고려하여 규제특구를 지정할 때는 지역의 자동차 관련산업의 기업분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 원스톱 규제개혁은 자율주행관련 산업이 분포된 지역에서 기술개발 후 자율주행실증을 하고 여기서 얻은 데이터와 정보를 다시 그 지역의 기술개발 기업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유사산업과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원스톱 규제특구 혹은 규제특례’로 제도화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원스톱 규제특구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는 모니터링하여 특례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에 보급하고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 「자율주행 교통물류 지역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장 4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인터뷰 결과 경기도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은 높게 평가되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에서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역에서 이 조례에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첫째, 경기도 시군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경기도는 자율주행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군의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시군의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계획을 공유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에 대해 실무자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경기도 자율주행 서비스 유형과 국제표준을 담당자에게 교육하고 홍보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보급과 지역간 연계를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율주행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대비하여 경기도 교통운영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현황과 동향]
제1절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국내외 동향
제2절 자율주행 표준 동향
제3절 소결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사 및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시범운행지구 현황조사
제3절 분석결과
[제4장 교통운영관리를 위한 중장기 과제 추진방안]
제1절 과제 선정개요
제2절 과제 선정결과
제3절 추진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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