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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77 - 19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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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제도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의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입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인 운전자를 요건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맞는 면허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자율주행자동차에 맞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자동차의 성능과 정부의 안전기준 준수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자율주행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리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비자율주행자동차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형법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 결함 등을 포함시키는 등 자동차제작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여덟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소유자, 탑승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는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아홉째, 주행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논의
Ⅲ. 인간과 자동차와의 관계에서의 법적 문제
Ⅳ. 자동차 자체에 관한 법적 문제
Ⅴ. 인간⋅자동차와 외부 시스템과의 관계에서의 법적 문제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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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97헌가6·7,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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