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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박현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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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하는 법제 정비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법제 정비에 앞서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와 이 선택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은 통계나 기술자들의 선택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기준과 윤리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전위원장 크리스토퍼 하트(Christopher Hart)는 인간이 자동차 운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도로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와 그 피해는 줄어들 수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은 새로운 위험요소들을 만들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위기상황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좋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로 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레벨, 도로별 주행 허용 여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시험 방법과 이에 따른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여부 및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험주행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주행에 관하여 단계별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아 추상적 규율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통한 최종적 목표는 완전자율주행단계로 직접 운전하는 인간 운전자 없이 오직 알고리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선택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와 과실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여 안전한 도로 운행을 목표로 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도 완전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및 시험주행과 안전주행에 관한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첫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로 정의가 되느냐 등에 관하여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보험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같이 제조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를 보상 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사회화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고민
Ⅳ.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정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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