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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태원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사결정학회 의사결정학연구 의사결정학연구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7 - 9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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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당시 위치정보의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선도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 및 사회환경은 기존의 위치정보법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률의 사례로 손꼽히게 만들었다.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개념문제, 이와 더불어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물위치정보의 문제는 단순히 사물위치정보의 무단 수집 또는 이용에 대한 규제조항의 삭제만을 생각할 것이라 아니라 사물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념규정하여 산업진흥의 방편으로 삼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현재의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제와 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고제는 분명히 변화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허가제와 신고제를 신고제 등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취했던 본래의 취지, 즉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자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사후적 관리체계와 결합된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위치정보에 관한 개념 논의
3. 위치정보 관련 해외 법제
4. 위치정보 관련 국내 법제 검토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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