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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79 - 2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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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휴대전화를 활용한 위치추적서비스의 이용 및 SNS의 위치정보제공서비스 활용 등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산업의 진작을 위하여 국가는 이러한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국가의 통제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위치기반서비스를 분석하여 사생활 침해의 문제, 규제방안 등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의 국가적 활용은 주로 범죄수사나 화재·재난시의 긴급구조목적 등의 활용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모두 주거의 압수·수색과 사전영장주의 요건 충족의 문제가 헌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를 분석한다. 특히 2012년 1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Jones 사건에서 차량에 대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행위는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가 규정하는 영장을 필요로 하는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동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비교·분석적 검토를 위해 United States v. Knotts, Katz v. United States 등 관련 판례들을 함께 간략히 고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비교·분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민간영역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활용을 진작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장려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바 동법이 매우 포괄적으로 위치정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와 이용을 동시에 규율하는 등 규범체계 자체가 내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공간지리정보를 활용한 여러 위치기반서비스가 공·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위성위치확인장치 등 첨단 기기사용을 통한 경찰 수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 빨리 그러한 장치를 활용하는 서비스의 허용 범위를 정하고 나아가 매년 증가하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줄이고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적절한 법적 기준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치기반서비스 활용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Ⅲ. 미국의 관련 법제 및 연방대법원의 판례 검토
Ⅳ.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 및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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