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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봉성 (동국대학교-서울) 최응렬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19 - 3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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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12신고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위치정보 수집과 추적은 범죄현장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즉, 경찰의 112상황실에 범죄피해가 접수되어 경찰이 범죄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수집하는 범죄피해자의 위치정보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관련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 도입,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결국 경찰의 112신고 접수에서부터 범죄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신속한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범죄진압을 위한 결정적인 경찰의 역할 수행을 위한 범죄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법적ㆍ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위치정보조회의 실태 및 구조
III. 위치정보법 주요 법안 검토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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