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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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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이용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기술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들 데이터 중 많은 것들이 사람의 영상이나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여러 법률상 적법한 수집·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량 위치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차량 운행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수집할 수 있다. 보행자의 개인위치정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동적 정보라는 개인위치정보의 특성상, 그 정보가 축적된 기간과 양에 비례하여 정보의 민감도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개인위치정보를 일률적으로 취급할 것은 아니고, 정보의 양태에 따라 그 법적 보호에서도 차이를 둘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주체와 정보관리자의 여러 이익을 형량하여 사전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중복된 내용을 둔 법률들을 정리하여 수범자들이 규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필수 정보의 수집은 보통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동의에 기반하여 수집되므로, 이용자의 형식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없다. 해외 동향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사이버 보안 등 이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기술적 설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규범들은 가이드라인, 지침 등 연성법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 다양한 주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출현함을 감안할 때, 우리 역시 바람직한 기술 설계의 방향과 여러 법익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이를 기존 법률의 열린 공간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데이터 기술의 유기성(有機性)
Ⅲ. 관련 법률 개관
Ⅳ.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 문제
Ⅴ. 해외 동향과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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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창원)2014나21277, (창원)2014나21284(병합), (창원)2014나21291(병합), (창원)2014나21307(병합), (창원)2014나2131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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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015다251546(병합), 2015다251553(병합), 2015다251560(병합), 2015다251577(병합)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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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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