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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선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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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관세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관세법 및 특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세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례법의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의 규정은 다소 복잡하여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관세법상의 단순 규정을 보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특히 관세형벌과 질서벌의 혼재로 재량범위의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과태료 규정을 별도 개정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법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의 영역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명확한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관세 형벌 체계와 질서벌 체계의 한계설정이 혼재하며, 질서벌의 경우 세관장의 재량의 범위가 확대되어 과태료 금액의 구분이 모호한 실정에 있다. 단순한 절차상 미비는 관세청의 사실조사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범죄시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관세법에 행정조사 규정에 대한 근거를 확대・시행하여 관세 형벌 및 질서벌의 유형과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과징금의 액수를 인상하고 과태료 액수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대신 벌금과 과태료 구간을 단순하게 좁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관세형벌의 적용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대폭 질서벌로 전환하여 비범죄화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등 사전 예방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상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업체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각종 신고오류로 인한 업무의 지연 해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각종 서류는 전자방식으로 온라인 유지・확대하여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변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관세 형벌의 체계
Ⅲ. 관세 질서벌의 규정 및 비교・검토
Ⅳ. 관세법 위반사범의 처리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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