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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판례와 학설
Ⅲ. 새로운 이론적 시도와 방향성의 제시
Ⅳ.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사법심사방식
Ⅴ. 기속재량과 행정소송법 규정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사설납골당설치허가를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고, 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11 판결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그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허가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일정한 부관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때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행위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요 이 기속재량행위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전라남도 1997-32)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가. 광업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상수원의 수질오염 등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광물채굴에 앞서 채광계획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대물적)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9413 판결
[1] 방위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48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 접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국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면허권자에 의한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동 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소집을 기피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게 되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 제47조의2와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단 산림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훼손허가)의 의제는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된 후에 받은 채광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누19564 판결
[1]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기속재량행위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별표 3] 제2항 (다)목 (2) (가)의 각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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