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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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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그리고 행정구제제도, 그 가운데에서도 행정소송은 법치주의를 배후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행정소송제도는 행정법에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법치주의의 전개와 정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제도가 그러하듯이 행정소송제도도 한 나라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몽골의 경우 1921년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1924년 사회주의국가로 출범하여 1992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하는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점은 행정소송제도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2년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의 신헌법은 행정법원의 설치(제48조 제1항)와 조직•운영(제14조, 제16조 및 제47 내지 55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1999년 4월부터 행정소송법의 제정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드디어 2002년 12월 ‘행정소송법’과 ‘행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소송법 시행 후의 상황을 보면 행정소송건수의 경우 초기에는 한 해에 500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2,400(2014년)여건에 이르고 있고 원고승소율도 평균 70%를 넘는 등 행정소송제도가 제도로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지 겨우 10년이 지난 까닭에 소송법상의 용어와 이론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소송법의 운영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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