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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21 - 347 (27page)
DOI
10.29305/tj.2018.04.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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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선장 등 선박직원의 형사책임에 관해 대법원은, 선장은 항해안전에 관한 절대적‧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선장을 제외한 해기사 등은 선장의 위와 같은 권한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기사 등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장이 선내에 재선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각 해기사 등은 선장의 명령과 지시를 대기하면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여야 할 뿐, 승객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자발적‧독자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작위에 의한 살해행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시는 현대기술사회의 작동원리인 ‘수직적 분업과 협업의 원리’ 중 각 구성원들이 맡은 분업의 원리만을 강조한 것일 뿐 협업의 원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나날이 거대화‧고속화 되어 가는 선박의 운항과 관리는 선내 최고지휘권자로서의 선장 한 사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선박안전법 제45조의 취지는 항해안전에 관한 선장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것이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린 경우에도 오로지 선장만이 유효한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선장과 해기사의 상호관계는 절대적 권위에 기반을 둔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선박의 운항안전과 승객보호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한 수직적 분업과 협업의 관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박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기사 등은 적극적‧자발적으로 승객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위한 권한과 의무를 겸유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연구 및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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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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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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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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