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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수진 (성균관대학교)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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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사회에 있어 사회, 경제, 정치,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은 그 형태와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종래 법원을 통한 재판, 소송과 같은 갈등해결 방식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갈등해결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체적 방안으로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는 법원을 통한 소송제도에 비하여 시간이 적게 걸리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등에 관한 논의가 존재하나, 기본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권리보호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상 타당하다.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종류 중 하나인 분쟁 조정제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의의 및 유형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법제정비 방안을 고찰하여 당사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유형별 분류 및 분석
Ⅲ.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연혁 및 현황
Ⅳ. 현행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법제 정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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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32821 판결

    [1]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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