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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보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1號(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27 - 3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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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모든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대법원은 연간 4만 여건의 본안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상고심 재판 그 자체의 질적 저하까지 우려된다. 그 동안 상고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새 대법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상소제도 개혁의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일본법의 지배하에 있었고, 해방 이후 형사소송법 제정 전까지는 미군정법령이 적용되었다. 제정 이후에 상소와 관련해서는 1961년과 1963년 단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제정과 개정 때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근현대사와 소송구조에 대한 입법자의 인식과 고민이 법률에 반영되었다.
미군정법령은 의용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로 인정되고 있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삭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제정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전형적인 복심으로 운영되었다. 1961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소체계에 관하여 근본적인 변혁을 시도하였다. 우선 1심에 교호신문제도, 전문법칙, 탄핵증거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심급체계를 사건의 경중에 따라 2원적으로 구성하여 대법원이 처리하는 상고사건의 수를 제한하였다. 상고심은 상고이유를 대폭 축소하고 완전히 법률심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제정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를 항소이유로 전환하였으며, 항소이유서제도의 채택 등으로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법인프라에 비추어 항소심의 사후심화는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시행 2년여 만에 현행법과 같이 개정된다.
1963년 개정법은 심급제도를 현재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상고심에 사실판단 및 직권조사 가능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 이른바 “속심”적 요소를 대거 추가하였다. 현행법상 항소심은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리상 까다로운 쟁점을 낳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소제도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① 1심의 충실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② 상소심이 피고인 구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며, ③ 중간심급의 역할과 심리범위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정형사소송법상 상소제도
Ⅲ. 1961년 개정 - 상소제도의 변혁을 시도하다
Ⅳ. 1963년 개정 - 현행법상의 상소제도
Ⅴ. 오늘날 상소제도 개혁을 위한 조건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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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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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은 사후심 겸 속심의 구조이므로, 제1심이 채용한 유일한 증거에 대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은 가지만 그렇다고 직접 증거조사를 한 제1심의 자유심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동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증거조사를 하여 항소심이 느끼고 있는 의문점이 과연 그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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