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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형법상 쟁점
Ⅲ. 형사소송법상 쟁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지’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말하고, 임의에 의한 현재지에 한하지 않고 강제에 의한 현재지를 포함하나,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1]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1]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80 판결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공모하여 (갑)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동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7노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정한 `정당의 구성원`이라 함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당의 기구에 소속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1050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374 판결
"갑"과 "을"이 공모하여 "갑"은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을"은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여 양여 또는 보관한 경우 "을"의 소위는 "갑"과 같이 야간 건조물 칩입절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지 장물죄로 문죄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각 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그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11 판결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범들이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공범들의 강도강간범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강간의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1]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에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상강도살인죄로 인정한 사례(페스카마 15호 선상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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