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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애령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51 - 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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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은 유럽인권협약을 본보기 삼아 만든 기본권 목록이다. 유럽인권협약은 제8조 사생활 존중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 제7조 역시 사생활 존중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본권헌장 제8조에 제7조 이외의 제8조 개인정보보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가 용어상 혼용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개념정의가 시대와 상황을 반영하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지만 사생활개념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격권과 동일하게 정의해도 개인정보보호권을 포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 또는 통제권으로 일컫는 정보프라이버시는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 그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다. 정보보호의 문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인격권적 측면이 강하지만, 인격권뿐 아니라 재산권의 가치도 있고 현대사회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므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보호의 조화를 찾는데 그 핵심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당사자의 동의로 표현되는 자율적 의사결정의 절대적이지만 인터넷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호는 동의의 메커니즘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의 유통과 보호사이의 조화로운 경계를 찾아 제도적 · 기술적 · 법적 규제로 적법한 정보처리의 통제와 경계설정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이다. 따라서 사생활 존중의 권리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를 도식화 한다면 개인정보보호권은 사생활권 측면의 교집합을 크게 가지나 완벽히 기존의 사생활 보호의 개념에는 포섭되지 않는 자기의 영역도 따로 존재하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생활보호 개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뢰의 보호측면에서 접근하는 사생활 보호를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이해
Ⅲ. 사생활 개념의 일반적 고찰
Ⅳ. 기본권헌장 제8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권
Ⅴ.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권의 관계
Ⅵ. 맺으며: 신뢰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생활 보호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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