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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은 (국토연구원) 이민정 (국토연구원) 김성희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05 - 127 (24page)
DOI
10.36700/KRUMA.2017.12.3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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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1998)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밀집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중앙정부의 해제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800여 개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이 해제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경우 해제 이후에도 취락 내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지역별 여건차이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제도개선 요구가 존재하여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 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과 관련된 법제도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전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제취락의 체계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실태조사 결과, 취락의 정비유도를 위해 해제 시 수립을 의무화한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업성이 없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개발압력이 높은 해제취락의 경우에도 사업성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 및 분할개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취락해제 및 정비기준에 불부합하여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집단취락의 정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취락정비 및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취락의 정비를 전제로 지침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해제관련 법제도 변화과정 고찰
Ⅳ.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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