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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중은 (국토연구원) 유재성 (국토연구원) 이다예 (국토연구원) 이우민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908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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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옴
② 약 1,600개 현존 해제취락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유는 주로(약 61%)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이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은 대부분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으로 조사됨
③ 현존 해제취락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61.6%가 지난 20년 동안 새로이 건축되었으며, 신축 건축물의 용도는 소매점(18.1%), 단독주택(16.9%), 제조업소(15.7%)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제 이후 주거지 기능이 상업·업무 및 공업 기능으로 변화 중임
④ 따라서,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양호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고 해제 시 부여된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목차

[주요 내용]
[정책제언]
[01.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제도]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사유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위
2002년 이후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제도 변화 과정
[02.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 이후 관리실태 및 문제점]
집단취락 해제 현황
해제취락의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현황
해제취락 내 건축물의 변화 양상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
해제취락의 정비사업 시행 현황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의 문제점
[0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관리방안 1]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조정 관리
[관리방안 2] 기반시설 기능 유지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리방안 3] 취락의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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