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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4집
발행연도
2005.5
수록면
51 - 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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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와 피히테의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은 모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법철학 역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 자연법론에서처럼 법과 도덕을 통일시키거나 유기체적 국가관에 입각하여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기보다는 이들 사이를 구별하면서 조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피히테는 후기에 이르러, 이미 자신의 이론철학에서 칸트가 현상과 물자체, 이론적 자아와 실천적 자아를 분리하였다고 비판하였듯이, 마찬가지로 강한 자연법주의와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절대아의 철학을 현실화함으로써 칸트의 입장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피히테의 이와 같은 입장은 자신의 초기 입장과도 부조화를 이루며, 칸트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후 셸링과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관념론의 법철학은 이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추상법과 도덕성을 인륜성으로 지양시키면서 변증법적으로 종합하고자 하는 헤겔의 법철학은 이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큰 흐름을 의식하면서 칸트와 피히테의 법철학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밝혀내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이들의 주장이 법철학사에서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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