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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1호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 - 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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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를 비롯한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 무자격자의 플랫폼서비스와 결합하면서 플랫폼서비스가 전문자격사법의 체계와 원칙에 저촉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자격사와 플랫폼서비스 운영자 사이의 갈등 양상 속에서 전문자격사들은 플랫폼서비스를 통한 전문서비스 가격의 하락이 전문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져서 전문서비스의 전반적 품질이 저하될까 걱정한다. 전문서비스와 플랫폼서 비스의 갈등은 법체계와 신기술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다. 법체계가 신기술의 성장에 장애가 되어선 안되겠지만, 신기술도 법체계를 벗어나서 성장할 수 없다.
‘자비스앤빌런즈’라는 플랫폼서비스는 세무서비스의 알선에 대해 대가를 받기도 했고, 단순히 알선에 그치지 않고 기장대리 등 세무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자비스앤빌런즈’ 운영자의 세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자비스앤빌런즈의 세무사법 등 위반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
Ⅲ. 무자격자인 甲의 세무대행 서비스도 부수적 ‘세무대리’로서 세무사법 위반
Ⅳ. 대가성 있는 세무대리 소개․알선은 변호사법 위반이자 세무사법 위반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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