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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7 - 8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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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노동법은 ‘계약에 근거한 종속으로서의 노동’만을 바라본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법의 시선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근로자 종속의 반대편에 있는 사용자 지배의 문제들을 간과하였고, 노동이 가진 다른 속성들, 즉 사업상 위계적 지위와 직업으로서의 노동을 노동법의 시선 내에 포섭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협소한 시각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노동법이 근로계약에 의한 노동을 중심에 두면서 근로자를 사법상 계약의 권리의무관계로 전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장 문턱을 넘는 근로자는 계약의 옷을 벗고, 지배종속의 현실을 자신의 몸과 정신으로 감당한다.
근로자의 노무제공은 사실상 육체와 정신이 통합된 신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육체 외에 정신에 대한 보호의무를 포함한다. 21세기의 노동통제방식이 사업 내 경쟁과 스트레스를 통한 업무성과의 확대와 도태(淘汰)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논문은 근로자 정신건강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이라는 사용자의 지배관할영역에 편입되어 타인결정의 노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됨을 보여준다. 특히, 감정노동과 돌봄노동과 같이 근로자에게 강요되는 감정, 직장 내 따돌림이나 가학적 인사노무관리에 의한 근로자 인격의 침해, 하청노동이나 기간제노동에서 나타나는 강요되는 충성심이 사실상 근로자의 불안과 고통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됨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를 감정의 강요(감정노동과 돌봄노동), 고통의 강요(직장 내 괴롭힘과 가학적 인사노무관리), 불안의 강요(하청노동과 기간제노동)으로 나누어 그 쟁점들을 살펴보고, 결론부분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안전배려)의무가 단순한 신체적인 것에서 나아가 정신적인 것으로, 그리고 부수적 의무가 아니라 주된 의무로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수용소 노동과 정신건강
Ⅱ. 노동, 법, 정신
Ⅲ. 노동감정에 있어 법의 개입
Ⅳ. 결론 - 사용자 보호의무의 확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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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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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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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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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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