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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6輯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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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韓?においては職場におけるいじめや嫌がらせが?えつつあるが、それに?する定義や法的?念、使用者の防止義務や責任およびその救?などについての法的議論は始めたばかりである。一方、日本では職場?における嫌がらせが社?問題として?在化しているという認識からパワ?ハラスメントという和製英語を使うながらこれに?する法的??策を探っている。日本は、パワ?ハラスメントについて「同じ職場で?く者に?して、職務上の地位や人間?係などの職場?の優位性を背景に、業務の適正な範?を超えて、精神的·身?的苦痛をえる又は職場環境を?化させる行?」という定義を提示している。
これを??法的?点からみると「職場において、地位や人間?係で弱い立場の相手に?して、繰り返し精神的又は身的苦痛をえることにより、結果として?く人たちの?利を侵害し、職場環境を?化させる行?」といえる。パワ?ハラスメントに?しては加害??者のみならず使用者にも安全配慮義務に基づいた責任が問われている。また被害者に?する??法的保護のためにパワハラスメントを??災害の一つとして確?に認められており、さらには現行法の不備を顧慮して新たな立法が模索されている。
本稿は、パワ?ハラスメントは??者の尊?や人格を侵害する許されないものであるという認識から個人の問題ではない現代雇用社?の問題として取り上げ、比較法として日本のパワ?ハラスメントの法的問題を?究論文や判例を紹介して日本の??法の?点と課題を明らかにしたあと、韓?への示唆点を提案した。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의 현황과 특징
Ⅲ. 직장 내 괴롭힘과 법적 쟁점
Ⅳ.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日文要約〉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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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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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8가단167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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