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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27 - 2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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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설립조약에 의하여 EC에게 부여된 권한은 EC(EU)법질서에 있어 주춧돌(pierres angulaires)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 EC법상 권한의 문제는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검토될 수 있다. 즉, EC조약에 의해 공동체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한으로서 명시적·묵시적 권한, EC조약 제308조에 의거한 보충적 권한, 공동체와 회원국간 권한의 경합, 그리고 보충성 원칙에 의거한 권한의 행사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4년 6월 17일~1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가 채택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한 유럽헌법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이하 `유럽헌법`이라 함)에 의하면, 그동안 확립된 권한의 개념과 그 행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유럽헌법은 연합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권한부여원칙(the principle of conferral)`과 보충성 및 비례(균형성)의 원칙(the principles of 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을 두고 있으며, 이 원칙이 적용되는 권한을 배타적 권한, 공유 권한, 조정권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이행할 권한, 지원행동 및 유연성조항 등 여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유럽헌법상 보장된 연합의 권한이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행사하기 위한 적정한 입법행위와 그 채택절차의 민주적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현행 EC법체계와는 달리 유럽헌법체계 속에서는 회원국의 독자적 권한이 축소되는 반면 연합의 권한은 더더욱 강화되게 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과 회원국, 연합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행사와 그 권한은 더더욱 강화되게 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과 회원국, 연합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행사와 그 역할의 범위가 재조정될 것이나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혼란도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그랬듯이 ECJ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결국 ECJ는 연합의 권한의 절대적 가치를 옹호함으로써 유럽통합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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