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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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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법적형태와 권한배분의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헌법적 원리로 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와 통합 나아가 통일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타산지석의 원리가 될 수 있다. 리스본 조약에서는 유럽연합이 유럽공동체를 대체하고 승계한다는 조항을 TUE 제1조 3항에서 규정하였으며, 제47조에서 유럽연합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법인격의 성격은 기능적이며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TUE에서 유럽연합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TFUE 343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영토범위내에서 유럽연합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권한과 면책특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특수지위는 유럽연합의 제 기관과 구성원도 마찬가지로 향유하며, 구체적 내용은 유럽연합 권한 및 면책에 관한 제7의정서(protocole no. 7 sur les privilèges et immunités de l’Union européenne)에서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TUE)도 권한배분의 기본원칙은 유럽공동체조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열거적 권한배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럽공동체 권한이 실제에 있어서는 엄격한 열거적 권한배분원칙보다 확장되어 적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조약에 의한 열거적 권한배분원칙도 조약 자체가 보충적 권한 유보(une réserve de compétences subsidiaries) 조항을 두는 경우와 유럽사법재판소가 묵시적 권한(compétences implicites)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확장되어 적용되는 경향에 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과의 권한 배분문제는 리스본 조약에서 유럽연합의 권한을 배타적 권한(Les compétences exclusives), 공유적 권한(Les compétences partagées), 지원ㆍ조정ㆍ보완적 권한(Les compétences d’appui, de coordination ou de complément)의 세 범주로 분류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세가지 권한 범주로부터 나타나는 행위영역(les domaines d’action)을 열거하고 있다. 유럽연합 권한 행사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TUE는 제5조에서 연합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연합의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원칙인데 비하여, 비례의 원칙은 권한이 행사되는 경우에 권한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순차적으로 행사되는 원칙으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심사는 비례심사 이전에 행해지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에 대한 헌법적 영역에서의 연구가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동체 형성과 우리나라의 통합과 통일에 응용될 수 있는 시안을 모색함에 있어 주요한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지속적인 연구와 모델개발 ․ 실천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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