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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5 - 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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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부분은, 전통적 법학이론에서는 법경제학적 접근에 대하여 다소의 생경함을 느끼고 있지만 실상 우리 재판실무를 보면 예전부터 법경제학적 사고의 단초들이 존재하였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법경제학을 연구하고 재판에 반영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게 되었으며, 현재는 법경제학적 접근이 재판실무에 서는 물론이고 사법정책의 검토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고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뒷부분은, 정당한 보상 없이 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설치, 관리되는 근린공 원에 관하여 종래에는 수용법제에 의하여 이러한 규제수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상 점유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소유자들이 구제를 받고자 하였으 나, 이는 한계가 있으며 민사적이 아니라 수용법제에 따른 보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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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8766 판결

    토지를 점유하려는 자가 소유자 또는 토지의 지배에 관심이 있는 제3자 등이 인식 가능한 방식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시작하였다면 이로써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을 위하여 대규모 또는 장기간에 걸쳐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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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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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甲 신문사가 국세청장에게 종교인의 최근 소득세 납부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등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 중 국세청이 종교인 개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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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락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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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다42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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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54078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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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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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가. 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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